이익소각 예규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예규 (증여 후 감자)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

[제목]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서일46011-10929(2003.07.14)

[요약]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 서면1팀-1116(2004.08.12) [Link ]

[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주식소각 대가의 의제배당액 산정시 구 주식의 취득가액 차감여부(심리불속행) - 대법2016두56998(2017.02.23)

[요약]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제배당임(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제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서면1팀-1550(2006.11.15)

[요약]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2013중289(2014.05.27)

[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상기 글은 '공부하는 세무사'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https://soo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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