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후 소각

 

■ '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문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 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한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매도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때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2009.12.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서면1팀-1565(2007.11.12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

 

※ 상기글은 '공부하는 세무사' http://sootax.co.kr 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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