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구스타프 클림트 (장미가 있는 과수원)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 시행령 5, 시행규칙 제5)

 

지원내용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합니다.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해 줍니다. (,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재추징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줍니다.

 

지원대상

 

2021 12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 12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8 12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기업의 의미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을 말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벤처기업의 의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 12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을 말합니다.

 

아래 3가지 요건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요약>

 

* 청년창업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이행의 경우, 나이에서 제외)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에 대해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증여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세액을 경감합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경감

 

<등록면허세>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합니다.

 

Question & Answer(서면2-2313,2004.11.12)

 

Q :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일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요?

 

A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 Answer(법인-2498,2008,09.17)

 

Q : 개입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는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 받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 Answer(국세청상담사례 2016.95.18)

 

Q : 2016 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요식업을 창업하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A : 요식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청청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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