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르주 피에르 쇠라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오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내용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지원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4457, 2008.12.30)

 

2)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3)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4) 창업중소기업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요건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 받은 후 10년 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Question & Answer

 

Q : 한국상사의 김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광고대행사 창업의 꿈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김대표는 아들에게 창업자금 1억원을 증여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에 추가로 29억을 증여를 해줄 예정입니다. A대표는 총 30억원에 대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한 자가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창업자금을 모두 합해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채용을 10명이상 할 경우에는 50억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 현금 1억원 + 현금 29억원 = 30억원

* 증여세 : (30억원 - 5억원) × 10% = 2.5억원

 

향후, 30억원을 당초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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