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세법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무당국은 직원이 받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는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법인은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소득세법 12 3).

 

Q) 직원의 출근 및 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에 대해 회사가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요?

 

A) 직원의 출근 및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597, 2012.11.7)

 

Q) 출장여비와 함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46013-3906 , 1998.12.14).

 

2. 연구보조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2 12)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활동하는 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개발에 투입된 재료비 등의 비용에서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보조비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추가적인 비과세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일반연구인력 개발비용

25%

8%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30%

20%

 

3. 보육수당(6세이하 자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12).

 

Q)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받습니다.

 

A)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1252 , 2005.10.20). 다시 말해서 분기(3개월) 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Q) 6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요?

 

A)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1464 , 2004.10.28)

 

Q)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A)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 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1-1245 , 2006.09.12).

 

4.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월 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년간 급여액이 2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를 말한다.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사업주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7).

 

Q) 공장 또는 광산이 아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A)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해당하지 아니하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1-954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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