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임원 보수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임원 보수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임원 보수 지급규정,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는 임원(본인 포함)에 대한 보수 책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를 지급할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법인에서는 임원 보수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과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객관적인 보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급여와 상여금을 말합니다. 매년 영업성과에 대한 기여에 따른 보상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그 지급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43 2)

 

 ,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법인에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규정이 없다면, 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보수규정의 한도에서 손금인정

임원상여금 전액 손금불산입

 

세법에서 정하는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1~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과세당국은 임원 여부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임원에 대한 판단여부는 단순한 직무와 직위보다는 실질 업무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보수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실제 현장에서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임원 보수 지급규정> 중요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샘플이며, 정확한 지급규정은 해당 법인의 매출과 이익 그리고 각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O (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 받는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별도의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임원은 그 별도의 계약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적용범위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하고 있는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및 감사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준용할 지는 법인의 상황에 적합한 문구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O (보수의 한도)

각 임원에 대하여 보수금액(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은 직위에 따라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에 재임 중인 등기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의 보수는 대표이사의 기준을 적용한다.

 

직 위

보 수 의 한 도(人別)

대표이사

연간 500,000,000

이 사

연간 300,000,000

감 사

연간 300,000,000

한 해(11~1231) 동안 지급 받는 보수의 한도를 말함

 

1항에서 정한 보수의 한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각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은 제1항에서 정한 보수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의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O(급여)

임원의 급여는 기본급기본급 외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기본급(별표1)은 임원의 직위, 호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제수당(별표1)은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직책수당, 업무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출장여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한다.

 

(별표1) 임원급여 지급기준표

각 임원에게 한 해 동안 지급하는 보수총액(기본급+제수당+상여금)임원보수 지급규정 제4조제1에서 정한 직위별 보수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

직 위

지 급 금 액

대표이사

30,000,000원 이내

이 사

20,000,000원 이내

감 사

20,000,000원 이내

회사에 재임 중인 등기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의 보수는 대표이사의 기준을 적용

 

제수당(직위별 공통)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직책수당

직위·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급

모든 수당 합산하여 기본급 대비

100% 이내

(월지급액기준)

업무수당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

연장근로수당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

식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사로부터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소유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 또는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 지급

육아수당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 지급

기타수당

상기 지급사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

업무 관련 출장·여비 등은 실비 정산하여 지급함

 

O(상여금)

① 임원의 상여금은 “정기상여금”,“특별상여금”,“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상여금은 회사의 연간 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 성격의 기본적 상여를 말한다.

③ 특별상여금은 명절 등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상여를 말한다.

④ 성과상여금은 회사의 사업실적에 따라 연1회의 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공로보상적 상여를 말한다.

 

 

O(상여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각 임원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정기상여금을 연2회 이상의 시기를 정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월기본급 × 직위별 지급률(별표2)

② 회사는 각 임원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상여금을 명절(설, 추석), 하계 및 동계 휴가시즌, 회사창립일, 결혼기념일, 생일 등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기본급 × 직위별 지급률(별표2)

③ 회사는 각 임원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성과상여금을 연말, 연초 등 연1회의 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당기 매출액 전기 매출액) × 직위별 지급률(별표2)

 

(별표2) 임원상여금 지급기준표

※각 임원에게 한 해 동안 지급하는 보수총액(기본급+제수당+상여금)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직위별 보수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상여금

직 위

지 급 률

지 급 방 법

지 급 시 기

대표이사

월기본급 대비

1000% 이내

2회 이상의

시기를 정하여

분할 지급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

이 사

월기본급 대비

1000% 이내

감 사

월기본급 대비

1000% 이내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특별상여금(직위별 공통)

구 분

지 급 률

지 급 방 법

지 급 시 기

 

명절(구정,추석)

휴가(하계,동계)

월기본급 대비

200% 이내(지급건별)

-일시금 지급

-구정,추석, 하계ㆍ동계 휴가 등

사유발생시마다 지급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성과상여금

직 위

지 급 률

지 급 방 법

지 급 시 기

대표이사

기준금액의 10% 이내

-일시금 지급

-1회 지급

12(당기)

또는 1(차기)

중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

이 사

기준금액의 10% 이내

감 사

기준금액의 10% 이내

 

 

임원의 보수규정의 필요성 : 조세심판원 사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특별상여금 지급기준과 지급사유에 따라 회장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보수기준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특별상여금 중 회장의 임원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 제한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 조심20122381 , 2013.07.10)

 

조세심판원 조문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위 사례의 핵심은 A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전액을 부인한 경우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자금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커다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법인이 획기적인 공헌(특별이익)에 대한 대가로 대표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판례는 대표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에 따른 임원보수기준 내 지급된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는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원보수 지급규정> 설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요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샘플이며, 정확한 지급규정은 해당 법인의 매출과 이익 그리고 각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설계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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